‘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실형… “도주·허위자수 등 불량”

입력 2024-11-13 10:13 수정 2024-11-13 13:47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중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로 자수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에 응했다. 당시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