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입력 2024-11-13 09:46 수정 2024-11-13 13: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5일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