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5일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