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5일과 지난달 16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씨는 이날 구금된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잠적했던 김씨는 사고 이후 17시간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 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 10일 0시쯤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0시45분쯤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 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직후 일단 현장을 벗어나고 보는 ‘김호중 수법’이 판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