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법원에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대한체육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미성년 A는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 사이였음을 드러내는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하며 후배 성추행 혐의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