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라면 1위 브랜드가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워 출시한 ‘한국라면’이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과 관련이 없는 데도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한국 기업이 영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듯이 외국 기업이 한글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가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인도네시아 라면 회사가 라면 포장지에 한국라면이라는 한글 명칭을 사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의 민원이 올라온 데 답변한 것이다.
문제의 제품은 세계 최대 라면 업체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인도푸드의 인도미(Indomie)가 지난달 31일 출시한 ‘한국라면’ 3종 시리즈다. 제품 포장지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영문 표기 역시 일본식 ‘라멘(Ramen)’이 아닌 한국식 ‘라면(Ramyeon)’이다.
홍보 모델도 국내 걸그룹 뉴진스가 맡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한국어로 “너무 맛있어”라고 말하는 유튜브 광고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특허청은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제재가 가능할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법규에 근거해 가능하다”며 “동 사안의 경우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