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 “계속고용, 청년일자리 등 연계해 논의”

입력 2024-11-12 12:3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이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은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다.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내년 초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전제조건으로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다.

김 차관은 “김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의제로 확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사 입장차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됐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가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내용 등을 성과로 꼽았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