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1-12 10:19 수정 2024-11-12 10:23
조니 소말리 유튜브 영상의 일부 장면. 그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캡처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편의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소말리의 돌발 행동을 말리자 직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췄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0일 새로운 엑스(X) 계정을 개설한 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연이어 게시했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의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게시하거나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일본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과거 언행에 대해서는 앞선 사과로 충분했다는 듯 “나는 모든 죄를 씻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소말리를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소말리는 출국 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니 소말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은 ‘소말리를 응징하겠다’며 폭행을 예고했다. 한 20대 유튜버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소말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소말리는 지난 8일 경기 구리시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