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일까지 약 4주간 지역 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곳과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해 총 3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식육포장처리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했고, B김치제조업소는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C식육판매업소는 한우로 둔갑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