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동맹 완료… 김정은도 ‘전략적 동반자 조약’ 비준

입력 2024-11-12 06:18 수정 2024-11-12 10:0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 국가수반(김정은)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북 법에 준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 공식 폐기된 ‘소·조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푸틴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