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재판행

입력 2024-11-11 17:42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유식 주문 명세, 사망 직전 피해 아동의 상태 분석, 목격자 진술, 유사 사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A 씨의 상습적 방임과 유기에 의한 살해 사실을 규명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체중이 5㎏에도 미치지 않아 또래 평균 체중의 40% 수준에 불과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의 저체온과 의식불명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