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1억’ 포커 대회 내세워 불법도박 216명 검거

입력 2024-11-11 15:46
불법 포커 대회. 인천경찰청 제공

거액의 상금이 걸린 포커 대회를 내세워 불법도박 영업을 한 대회 운영사 관계자와 홀덤펍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대회 운영사 직원 A씨를 구속하고 대표 B씨 등 다른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홀덤펍 업주와 딜러 등 2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A씨 등 대회 운영사 관계자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2개월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건물을 빌려 판돈 169억원 규모의 불법 포커 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홀덤펍 37곳과 제휴를 맺고 업주들에게 포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1장당 10만원에 판매했다.

홀덤펍 업주들은 게임 칩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A씨 등이 여는 포커 대회 시드권을 상품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는 내고 들어온 손님에게 게임 칩과 주류를 파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다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면 불법이다.

홀덤펍에서 1∼5등으로 입상한 손님들은 상품권으로 시드권을 받아 청라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시드권을 판 돈으로 주 3∼4회, 최대 상금 1억원 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현재 검거하지 못한 홀덤펍 운영자들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홀덤펍 내 변칙적 도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로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