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마켓 내 안전용품 지재권 표시 323건 시정

입력 2024-11-10 13:39

특허청이 국내 오픈마켓과 함께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323건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7월 9일~8월 2일 진행됐으며 대상은 오픈마켓 9곳의 신체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이었다.

시정된 323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용품은 총 160건을 차지한 신체보호용품이었다. 이어 가스안전 64건, 건설안전 54건, 생활안전 39건, 도로안전 6건 순이었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 59건, 안전벨트클립 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 30건, 무릎보호대 3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이었다. 소멸된 권리 표시 유형이 시정 대상의 약 70%를 차지한 셈이다.

특허청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는 모범사례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허위표시는 판매자에게 시정을 고지한 뒤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지식재산권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려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