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장부에 ‘착한 놈’으로 기재돼 있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 김성훈 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과 업소 실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해당 업소는 특별한 요구를 하는 등 문제나 특이점이 있는 손님의 경우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연락한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돈을 입금받고 장부에 ‘착한 놈’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