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남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밝혔다.
1000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이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