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최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이 병합된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유포한 이 목사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이를 신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경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4월 27일에는 다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유튜브를 통해 전파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3일 열린 임시당회에서 사건 진행과 판결 결과를 교회 당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교회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됐으며, 전도와 선교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인한 논란을 정리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