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