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 수익’ 거짓말로 208억원 편취한 일당 100여명 검거

입력 2024-11-08 12:29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최대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 580명을 속여 20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씨를 비롯해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총 10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A씨를 포함해 1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에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직된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집단 총책 A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뒀다.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며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했고,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을 입금받고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580명 외에도 경찰이 추가로 파악한 피해자는 총 6700여명, 피해금액은 141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등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가,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뿔뿔이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