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대표 영장 기각 한달 만에 소환

입력 2024-11-08 11:45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양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2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전 9시 6분쯤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 각 120억 원, 총 240억 원을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힌다. 그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