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행패부리다 출동 경찰관 때린 영광군의원…벌금 600만원

입력 2024-11-08 10:44 수정 2024-11-08 11:22

전남 영광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영광군의회 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밤 10시40분쯤 영광군 소재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의원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