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둘 살해, 수년간 냉장고 보관…친모 최후

입력 2024-11-08 08:00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오른쪽 사진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뉴시스, 부산경찰청 제공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사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