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 출연료 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에 ‘한식대가’로 재등장해 주목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10년 4월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돌려받지 못했다고 ‘빚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뒤 해당 차용증을 발견하고 이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수표와 현급으로 이미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으나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가 YTN을 통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대표의 땅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를 신청해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 대표가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고 A씨는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는데 낙찰자는 이 대표의 딸이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3월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는데 이에 이 대표는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이 대표 딸은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 대표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건물 역시 이 대표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17건의 소송을 통해 4200여만원을 받아냈으나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은 돈에 600만원을 더 보태 4800만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고 주장했다.
‘반 포기’ 상태로 지내던 A씨는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 출연한 이 대표를 보고 그가 ‘한식대첩2’(2014)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최근 ‘흑백요리사’에도 출연한 모습을 보면서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어 빚투에 나선 것”이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이 대표 측은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