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였던 어머니 도움을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이모씨의 자녀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A씨를 위한 연구 논문을 대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에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 연구 경력을 쌓은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 전 교수의 입학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다음해 8월 입학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이용해 각 포스터상 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피고(서울대)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7월 입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A씨는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