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감북·초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11-07 17:15

경기 하남시는 오는 10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지난 8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 등이다.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