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 미끼문자, 무려 28억건

입력 2024-11-07 15:39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예시. 서울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받아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6개 업체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수년에 걸쳐 발송한 불법 메시지는 모두 28억건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발송된 문자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광고, 도박 사이트 광고, 성매매 광고 등의 내용이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각자 평균 약 50건의 불법 문자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업체의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로는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을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