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려 강제추행한 제주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