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액상형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홍보했던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종수 전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현직자인 남양유업 본부장급 임직원 김모 씨·이모 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도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하루 12만명, 확진자가 600명을 넘는 데다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깊이 우려하던 시기에 (불가리스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가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언론을 이용해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한 것이지 자사가 직접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하는 심포지엄에) 기자들을 초청했고 기사가 작성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라며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언론을 초청해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실험을 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H1N1은 99.9%가 사멸했고 코로나19의 경우 77.8%가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주식 시장에서 남양유업 주가는 장중 28.7%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표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질병관리청의 반박이 맞는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