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의 통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황산가스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꺼진 감지기 가운데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03개 조건에는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