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작업…또 조업정지

입력 2024-11-06 19:15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의 통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황산가스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꺼진 감지기 가운데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국민일보 DB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03개 조건에는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