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34억 배상”

입력 2024-11-06 16:11
강지환. 뉴시스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씨가 구속되며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자 드라마 제작사는 그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됐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소속사가 물게 된 배상금을 책임지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