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박 사이트로 청소년 유인…3000만원 뜯어내

입력 2024-11-06 16:11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이용을 유도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공갈·감금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모집책 청소년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충주 지역에서 지난 7월 5일~22일 청소년 6명을 상대로 가짜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정식 버전이라고 속여 현금과 금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학교 밖 청소년 4명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입금받고 재산 가치가 없는 1000만원 상당의 도박 포인트를 선충전했다. 이어 포인트를 모두 잃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도박행위 영상을 부모의 직장 홈페이지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2명을 충주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돈을 갚으라며 약 2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은 단순 도박 중독뿐 아니라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박사이트 중심의 고강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