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20대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86회에 걸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과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 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이는 지난 9월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