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평범한 사무실로 위장한 호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곳에서 수백억대 판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논현동·신사동·역삼동 등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A씨(54)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고용한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회원제로 도박에 참여한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 도박장 회원은 수백명대로 14개월간 거래된 도박자금이 65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장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 연령대는 주로 40~50대였다. 1인당 최대 4억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씨의 부당 수익금 2억500만원도 압수했다.
도박장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내부엔 실제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공간 등이 갖춰져 있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제공받아 모니터로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을 공부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가 도박칩을 관리했다. 종업원은 카지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손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제공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다.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