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B씨 역시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며 “B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책이 무거운 범행에 있어 A씨에게 ‘피해자가 조금 맞아야 하겠다’고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부산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씨를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는 A씨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C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켜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는 C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