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6억원가량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금품을 약속하거나 주는 행위도 처벌한다. 금품을 받은 군수는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2015년 총 7억2700만 달러(약 1조131억원) 규모의 찌레본 발전소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쪽으로 200㎞ 떨어진 자바 해안에 1000㎿급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은 6774억원 규모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