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빨래방 일 가다…대학생 음주車에 ‘뺑소니 참변’

입력 2024-11-06 14:11
5일 오전 4시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이른 새벽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B씨(3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가게로 나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B씨의 자전거가 A씨 차량 밑에 깔린 채 불꽃을 튀기며 10m가량 끌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처참히 부숴진 전기자전거.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쯤 내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22세인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갓 성인이 됐을 시점인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인명 사고를 낸 것이다. 사고 당시 그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