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다. 다행히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강변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