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를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와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그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 협의와 예산 배정 과정에 참여한 문체부·외교부 과장과 주인도 대사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