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 음주사고 내고 SNS 라이브…‘막말’한 女BJ

입력 2024-11-05 20:13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생방송을 켠 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는 안 할 거다” “나 음주운전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