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50명에게 성인용 보행 보조 기구 ‘실버카’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앞서 구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2020년 2월 제정했다.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노인 163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했다.
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후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해 이달 중 전달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