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4억 대출’ 헬스장 “보증금 1원도 못 받았는데 무혐의”

입력 2024-11-05 15:44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 캡처

유명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방송에 얼굴을 알린 양치승씨가 헬스장 건물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씨는 2019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헬스장 영업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당초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이었다. 양씨가 계약을 맺은 임대업체는 2003년부터 이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승계받은 사업자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영상을 올려 “(제가) 형사고소한 임대인 A씨와 관련해 결과가 나왔다. ‘혐의없음’이 나왔더라. 너무 답답하다”며 “임대 사기, 전세 사기를 쳤는데 모든 임차인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양씨가 운영하는 헬스장.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 캡처

그는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강남경찰서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건물 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간다는 등의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4억원을 들여 헬스장을 차렸다고 했다. 이 대출금은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태다.

경찰의 설명에 대해 양씨는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A씨가)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에게 ‘10,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말을 안 했겠지”ㄹ며 “우리가 들어올 때 (건물 무상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 온다.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 받고 팔든가 이래야 큰 손해 보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서 저희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고 중간에 임대료까지 6개월 더 받은 상태에서 그 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해 “(헬스장 운영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구청에서 나가라더라. 알고 봤더니 땅이 구청 땅이었다”며 “계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하게 됐는데 2022년 11월에 이 건물 전체 계약이 끝나는 거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헬스장 건물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훔치는 양씨.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 캡처

강남구청에도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도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양씨는 상가의 지하 1층,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아직 몇억원 남았다. 너무 답답하다”며 “언제 여기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회원들 환불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년 전에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세 넘어서 갑자기 또 당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토로했다.

양씨는 배우 성훈, 김우빈 등 유명 연예인들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리며 ‘나 혼자 산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부터 운동뚱’ ‘라디오 스타’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