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은 A군에게 흡연을 강요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권유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 A군을 불러냈다. A군은 재차 흡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의자는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해당 사실을 일기장에 적어놓았고 그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파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