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