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캄보디아 이모님도 온다… 238만원 월급이 문제

입력 2024-11-05 07:49 수정 2024-11-05 10:4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 국가를 필리핀에 이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서울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했지만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송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100명의 필리핀 인력이 국내 가정에 투입됐다.

내년 본사업 추진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대상 국가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국가나 확대 규모,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등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과 평가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다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두고 고용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월 238만원의 임금이 과도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임금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