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오는 7~8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다혜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다혜씨 측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작업을 최근 마치고 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혜씨가 2018년 서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편의를 봐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