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되는 약’ ‘수험제 영양제’로 부풀려 광고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800건 가까운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는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 순이었다.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제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암페타민’ 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