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日 여성, 인천공항서 보안요원 폭행 뒤 출국

입력 2024-11-04 15:4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던 외국인이 자신을 막아선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2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막아서자 A씨는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