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상습적으로 임금 차액을 빼돌린 플랜트 업체 현장 간부들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울산의 모 플랜트업체 직원인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높은 임금을 받아 그 차액을 건넨 현장 근로자 8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현장소장인 4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 경기도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임금 3억8000여만원을 가로채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는 팀장들이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 17~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이후 근로자 한 명당 1~5만원씩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 수법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노동자 임금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