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에 각각 구형했다.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201동 옥상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임의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23~38층 연쇄 붕괴 사고를 유발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로 귀중한 인명이 숨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