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운전자, 모친 차량”… 면허 딴 적 없어

입력 2024-11-04 14:19
무면허 운전을 한 A씨가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사고를 낸 당시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탑승한 차량은 모친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학원 연수를 받았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타던 차량은 모친 소유의 차량이었다. 모친의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전에도 무면허인 채 모친의 차량을 운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며 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한다”며 “약을 처방받았는지 등에 관한 부분은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테헤란로에서 사고를 내기 전에도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