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지원 받을수 있는 의료비도 최대 110만원으로 늘렸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남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늘려,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지원하는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의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에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 폐지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