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도전한다.
4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을 열고, 후보로 등록한 김기환·이성룡 등 2명에 대한 투표 결과 이성룡 의원이 1표 차로 후보로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총 19명의 의원 중 김 의원 9표, 이 의원 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동수(同數)로 나온 투표 결과에 따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김 의원 9표, 이 의원 10표가 나와 1표 차로 이 의원이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의장 선거는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치러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후보로 나섰던 이성룡·김기환 의원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단속을 강화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의원의 의장 출마와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 여지도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형성된 계파 간 경쟁 등 국민의힘 내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수 후보 추천에서 석패한 김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안수일 의원이 18일 본선 투표에 다시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2표와 무소속 1표를 포함한 전체 22표는 현재까지도 11대 11의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김기환 의원이 당내 의총 결과에 불복, 본선 투표에 나서서 동표를 얻는다면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의장 재선거를 결정하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단일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혼란은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이 후보로 나와 당시 표결에서 11대 11 동수를 기록, 선수(選數)에서 앞선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이중 기표에 대한 ‘무표효’ 논란으로 안 의원이 ‘의장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선출효력이 정지되고 김종섭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체제가 길어지자,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이 의장 공백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달 재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